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26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미화 3만 달러( 당시 환율로 한화 34,206,000원 상당 )를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15:30 경 대한 항공 KE716 편으로 일본 나리타에서 김해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일화 39,850,000 엔( 일화 10,000엔 권, 3,985매. 당시 환율로 한화 약 428,782,014원 상당) 을 수화물에 휴대하여 신고 없이 수입하려 다 김해 국제 공항 입국장 세관 수화물 X-RAY 검색에 의한 휴대품 검사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외국환 밀반출 적발 고발 의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사본, 환율 조회 화면 출력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9조 제 2 항, 제 1 항 제 7호, 제 1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반입하려고 한 외화의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