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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7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6. 23:30 경 의정부시 D, 2 층에 있는 'E' 흡연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레스 통과 휴지통을 피해자 F( 여, 35세) 을 향해 던져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에 맞추고, 계속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58 세) 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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