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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9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7. 23:27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여객 터미널 3 층 흡연실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C(24 세) 가 자신이 시킨 일을 먼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흡연실 밖으로 나오라 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흡연실 옆 에스컬레이터를 함께 타고 올라가던 중 두 계단 밑에 서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왼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제출된 합의서 (2017. 9. 22. 자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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