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3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4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피해자 D( 남, 50세) 가 술에 취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8. 이 법원에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