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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2 2020고단540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0:00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거실에서 처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딸인 피해자 C(18 세) 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서류 뭉치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이를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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