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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0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 21:0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야구장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관중석 뒤편 흡연실 밖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 담배를 피우시려면 흡연실 내에 들어가 피우던지 아니면 외부로 나가 피우시라” 고 하는 말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 니가 먼데 여기서 피워 마라 하느라” 라면 서 욕설을 하자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기실로 이동하여 대기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 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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