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7가단5063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료전지 제조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회사인 C(이하 ‘중국 본사’)의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일본회사인 D(이하 ‘D')과 비상용 마그수소 발전기를 공동으로 개발하여 일본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품할 계획을 세우고, D로부터 원고를 추천받아 2014. 10.경 원고로부터 위 발전기의 연료전지 샘플 10대를 공급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위 샘플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2. 13. 원고와, ‘50W V3 Stack Module' 연료전지(이하 ’이 사건 연료전지‘) 500대를 1대당 미화 515달러 총 257,500달러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그 무렵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미화 128,750달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납품기간: 1차 출고일 2015. 4. 30.(180대), 2차 출고일 2015. 6. 30.(320대) O 대금지급방법 : 선급금 50% 128,750달러, 계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내자거래 기준으로 한화 인보이스 발행 및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송금완료 : 잔금 50% 128,750달러, 2차 제품출고 3 영업일 이전, 내자거래 기준으로 한화 인보이스 발행 및 발행일로부터 3일 이내 송금완료 O 지체배상금 : 계약된 출고일까지 제품의 전량 또는 일부를 출고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피고에게 출고 연기 승인을 서면 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 지체일수 1일당 해당 계약금액에 대하여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배상금을 제품대금(출고예정 수량 에서 환불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배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O 검수 : 제품의 검수는 피고의 장소에서 하며, 초도물량 180대에 대한 검수를 중국 본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