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D 소재에서 각종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B의 대표이사로 동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중국, 일본으로부터 각종 낚시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6. 11.경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산 FISHING RODS 5,270PC를 신고번호 E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15,607.2불임에도 미화 6,873불로 저가 신고하여 수입ㆍ통관하는 수법으로 차액대금 미화 7,693.7불에 해당하는 관세 877,8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2009. 6. 11.경부터 2013. 10. 29.까지 붙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각종 낚시용품 173,102점을 수입하면서 차액 한화 412,612,657원(USD 316,606불 및 JPY 3,216,744엔)에 해당하는 관세 33,006,86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세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조사보고(수사기록 76면, 110면, 329면, 334면, 354면, 360면, 681면)
1. 2009~2012년 실제수입금액 정리자료, 2011년 실제수입금액 기재 인보이스, 2012년 실제수입금액 기재 인보이스, 2013년 실제인보이스 및 세관신고용인보이스
1. ㈜B 전체 당발송금 내역, ㈜B 수입신용장 결제내역, ㈜B 수입대금 지급내역, ㈜B 중계무역대금 지급현황, 각 ㈜B 당발 송금실적-수입실적 비교(수사기록 1책 375면 내지 381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