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49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E, F, G과 공모하여 2013. 4. 2.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미화 56,000불(한화 61,658,800원) 상당의 ‘냉동 오리부산물’을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냉동 아이스크림’을 수출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4. 4.경 위 부산세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미화 81,075불(한화 89,267,628원) 상당의 ‘냉동 오리부산물’을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냉동 아이스크림’을 수출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4. 12.경 위 부산세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 명의로 미화 87,820불(한화 97,150,875원) 상당의 ‘냉동 오리부산물’을 수출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냉동 아이스크림’을 수출하는 것처럼 부산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 수출하려 하였으나 단속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 C 밀수출 혐의내역표, ㈜ C 관련 인보이스, 팩킹 리스트 3부

1. 컨테이너별 현품 사진 1부, 오리발 상세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미수의 경우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을 추가)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