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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18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항공 E팀에서 팀원으로, 기내 면세품 구매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무상 회사에서 운영하는 원가보상제도 피고인이 근무하는 E팀에서 벤더업체(물품 공급업체)와 협의한 마진 금액과 상품소싱부서(MD부서)에서 따로 벤더업체와 협의하여 책자에 기재 및 판매하여 발생한 마진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E팀에서 해당 벤더업체로부터 차액을 페이백(보상) 받는 제도.

예를 들어, E팀과 벤더업체가 물품에 대한 마진 금액을 40달러에 협의하여 납품받기로 하고 상품소싱부서에서 같은 물품의 마진 금액을 30달러에 협의하여 책자에 기재하여 판매하였을 때, 차액 10달러를 벤더업체로부터 보상받는 제도.

를 시행하면서 기내 면세품 공급업체로부터 받게 되는 원가보상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9. 2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항공 E팀 사무실에서 거래처 상호 ‘G’(G, 해외 벤더업체)에 원가보상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인보이스(대금 청구서)를 발송한 후 그 대금을 2015. 7. 7.경 피고인의 시아버지 H의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J’호로 미화 6,394.5달러(한화 약 700만 원)를 송금받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항공 E팀 사무실에서 국내 중개업체인 거래처 상호 ‘K’를 통해 해외 벤더업체 L에 원가보상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인보이스(대금 청구서)를 발송하여 2014. 9. 25.경 피고인의 시아버지 H의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J’호로 원가보상대금으로 미화 2,330달러(한화 약 250만 원)를 송금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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