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301호에 있는 미국산 화장품 등을 수입 판매하는 ‘D’의 대표이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미국 “F"사로부터 미국산 화장품 2,500점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가격이 미화 47,375달러임에도 수입신고 시에는 미화 37,500달러로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9,875달러에 대한 관세 한화 701,512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관세 합계 한화 4,549,509원을 포탈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18.경 미국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1점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국내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미국산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총 5,548점 56,090,660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된 실제 인보이스, 메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 사본, 미국 측 수출자 F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미국산 G 미국 직배송 내역, D 수입실적(규격별), D 외환 당발송금내역, D 수입신고서, D 실제 가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