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258,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A는 2013. 4. 11. 2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 전하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위 도로 1차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하 ‘최초 사고‘라 한다). 나.
소외 C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103km 로 위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A가 최초 사고로 인하여 전도된 지 10여 초 만에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A의 오른쪽 어깨 등을 역과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C이 A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거나 후속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소외 E는 그로부터 약 1분 후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영업용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A의 배 부분 등을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최초 사고 및 1ㆍ2차 사고(이하 위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A는 쇄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내지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으로 총 169,310,31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12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하는 바람에 오토바이와 A를 보지 못하고 주행하여 1차 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사고 후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