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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31-18 앞 편도 1차로를 아차산역사거리에서 영화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125씨씨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53쪽)]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 장소를 벗어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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