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소외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B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2016. 10. 6. 21:16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상정대로 만림I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의 1차로를 통영시 방면에서 사천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망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을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중앙분리대 상단에 부딪힌 후 반대편 차로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 반대편 차로 2차로에 쓰러졌는데, 반대편 차로 2차로를 주행하던 F 차량이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이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해자는 피고 A과 함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는 피고 A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2차로에 잠시 멈춘 피고 차량에서 내려 이 사건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 A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직후 갓길에 피고 차량을 세웠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7. 1. 25.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94,3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