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053,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8. 9.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7. 31. 15:10경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97km 지점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풍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는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뒷부분을 추돌당하여 원고 차량은 중심을 잃고 뒤집어지면서 한바퀴를 회전하여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지하였고, 소외 차량은 운전석 좌측 옆면부 등으로 중앙분리대 옹벽을 2회에 걸쳐 충돌하고 전면 약 30∽40m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여 2차로에 정지하였다
(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다.
이어 약 6분 후인 15:16경 위 고속도로 2차로를 풍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134km (제한속도 시속 100km )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 G이 선행 사고 후 2차로에 정지하고 있던 소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조치를 취하였으나 마침 소외 차량 옆 갓길 내에서 2차로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를 피고 차량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E으로 하여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4. 26.까지 피해자의 치료병원 등에 합계 130,532,0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원고를 상대로 H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H위원회는 소심의(2017. 8. 7.) 및 재심의(2017. 9. 25.)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