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나262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캐딜락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대원여객 주식회사 소유의 C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2. 12. 3. 08:2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고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4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앞서 같은 도로 2차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77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지점 도로 1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2차로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앞쪽 1차로로 급히 진로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원고에게 그 구상금으로서 위 보험금 상당액 8,7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고 지점 직전 2차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고 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인 2차로에서 후행하여 오다가 원고 차량 앞쪽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