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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292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3,896,576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1.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23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토바이(이하 피해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 전하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피해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위 도로 1차로 위에 쓰러져 있었다

(이하 최초 사고라 한다). 나.

소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승용차(이하 1차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103킬로미터로 위 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원고가 최초 사고로 인하여 전도된 지 10여 초만에 피해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원고의 오른쪽 어깨 등을 역과(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하였고, C이 원고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거나 후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소외 E는 그로부터 약 1분 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영업용 택시(이하 2차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위 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원고의 배부분 등을 역과(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최초 사고 및 1ㆍ2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쇄골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피고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1차 가해차량에 관하여,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2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내지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1, 2차 사고는 C의 과속운전, E의 음주운전 등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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