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사문서 변조
가. 피고인 A은, 1) 2015. 9. 10. 시간 불상경 C 의원 의사 D으로부터 처방전을 발부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인 식욕 억제 제인 ‘ 디에 타 민’ 60 정을 소지할 목적으로 원본의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 란에 ‘ 디에 타 민’, 투약 량 란에 숫자 ‘1’, 투여 횟수 란에 숫자 ‘2’, 투약 일수 란에 숫자 ‘30’ 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원장 명의로 서명까지 하는 수법으로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고, 2) 2015. 9. 23. 시간 불상경 E 의원 의사 F으로부터 처방전을 발부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인 식욕 억제 제인 ‘ 디에 타 민’ 30 정을 소지할 목적으로 원본의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 란에 ‘ 디에 타 민’, 투약 량 란에 숫자 ‘1’, 투여 횟수 란에 숫자 ‘1’ 공소사실에 ‘2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투약 일수 란에 숫자 ‘30’ 을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후 원장 명의로 서명까지 하는 수법으로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 2015. 10. 9. 23:00 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H PC 방에서 I 의사 J으로부터 처방전을 발부 받아 향 정신성의약품인 식욕 억제 제인 ‘ 디에 타 민’ 60 정을 소지할 목적으로 원본의 처방전의 처방의약품의 명칭과 투약 량, 투여 횟수, 투약 일수의 내용을 수정액으로 수정한 후 스캔하여 복사 출력된 처방전의 교부번호에 일자 란에 ‘27’ 로 볼펜으로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 기재란에 ‘ 디에 타 민’, 투약 량 란에 숫자 ‘1’, 투여 횟수 란에 ‘2’, 투약 일수 란에 ‘30 ’으로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여 사문서인 처방전을 변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