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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1261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 절취한 D피부과 명의 처방전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의사 D의 날인이 되어 있는 처방전의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8년 9월 17일’, 환자 란에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Dietamin’, 1일 투여량 ‘1’, 1일 투여 횟수 ‘1’, 총 투약 일수 ‘30’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처방전’ 1통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3통의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처방전 3통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7.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약사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17.경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염산염’ 성분이 들어있는 ‘디에타민정’을 D 피부과 명의로 처방전을 변조하여 같은 날 서울 F에 있는 ‘G약국’에서 30정을 구입하여 복용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디에타민정’ 90정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처방전 사본 피고인의 모발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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