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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6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8. 20:00 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10 층에 있는 D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일하던 중 향 정신성의약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 자인 의사 E이 관리하고 있는 처방전 3매를 수납 책상에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 5. 19:00 ~19 :30 경 제 1 항 기재 병원 수납 책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처방전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⑸ 기타’ 란에 'v’ 자를, ‘ 환자성명’ 란에 ‘F’ 을 ‘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를, '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 트라 조 돈 염산염 정 25mg, 알 프람 정 0.5mg, 자 낙스 정 0.25mg, 스틸 록스 10mg, 아 티 반정 1mg, 리보 트릴 정’ 을, ‘1 회 투약 량 및 1일 투여 횟수’ 란에 '1T’ 을, ‘ 총 투약 일수’ 란 '30T ’를, ‘ 용 법’ 란에 'PRN, 반 알씩 드세요

’라고 기재한 다음, 2017. 6. 12. 21:00 경 서울 금천구 H 원룸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작성한 처방전의 ‘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7 년 6월 12일, 제 30호 ’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10:00 ~12 :00 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 병원 수납 책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처방전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⑸ 기타’ 란에 'v’ 표시를, ‘ 교부 연월일 및 번호’ 란에 '2017 년 6월 17일, 제 38호 ‘를, ’ 환자성명‘ 란에 ’I‘ 을, ’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을, ' 처방 의약품의 명칭’ 란에 ' 스틸녹스 10mg’ 을, '1 회 투여량’ 란에 '1’ 을, '1 일 투여 횟수’ 란에 '1’ 을, ' 총 투약 일수' 란에 '28’ 을, ' 용 법’ 란에 ' 반 알씩 드세요

’를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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