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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81
사문서변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변조

가. 피고인은 2016. 3. 2. 20: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 인근 노상에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 졸 피드 ’를 구입하여 복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C 내과의원’ 의사 D이 발급한 처방전 중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 비) 졸 피드’, 1회 투여량 란에 ‘1’, 1일 투여 횟수란에 ‘1’, 총 투약 일 수란에 ‘80’ 을 각 기재하고 위 D 명의로 된 인장을 위 총 투약 일 수란의 ‘80’ 이라는 기재 위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인 위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 졸 피드 ’를 구입하여 복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E 내과의원’ 의사 E가 발급한 처방전 중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 비) 졸 피드’, 1회 투여량 란에 ‘1’, 1일 투여 횟수란에 ‘1’, 총 투약 일 수란에 ‘150’ 을 각 기재하고 위 E 명의의 인장을 위 총 투약 일 수란의 ‘150’ 이라는 기재 위에 날인하여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인 위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약국 ’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의사의 처방전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다음날 11:45 경 위 G 약국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약국 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의사의 처방전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2. 20:0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약국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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