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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59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간호조무사로 병원에 근무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의사 명의 처방전을 위조한 후 이를 약국에 제시하여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의 일종인 스틸녹스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D병원에서, 의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비치된 처방전의 처방의료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환자 란에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스틸녹스 10mg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D병원 인근에 있는 G 약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약사에게 제시하여 스틸녹스 14정을 구입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2.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 E 작성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약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약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제시하여 스틸녹스 30정을 구입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의사 E 명의 처방전 1매를 위조하였고, 같은 날 위 I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틸녹스 14정을 구입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15.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K병원에서, 의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처방의료인 성명 란에 L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처방전의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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