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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6고단5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디에 타 민( 성분명: 펜 터 민), 푸링 정( 성분명: 펜 디 메 트라 진), 벨 빅( 성분명: 로카 세린), 아 디 펙스( 성분명: 펜 터 민), 웰트 민( 성분명: 펜 터 민), 펜트 민( 성분명: 펜 터 민) 등을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디에 타 민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2. 11. 15:10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 의원 앞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디에 타 민 30 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동 소재 F 약국에서 약사에게 위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 타 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디에 타 민 30 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다음 F 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 타 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4.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내과의원에서, 의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J 명의로 디에 타 민 30 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발급 받은 다음 근처 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 타 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6. 15:00 경 제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디에 타 민 30 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건네받은 다음 F 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 타 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9. 경 제 1의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사 I으로부터 J 명의로 디에 타 민 30 정이 처방된 처방전을 발급 받은 다음 근처 약국에서 약사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디에 타 민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디에 타 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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