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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22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여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B, C, D, E으로 하여금 다른 선거인들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다른 선거인들에게 돈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에서 한 피고인의 자백은 법령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법관의 앞에서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당 심에서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으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후 구속 기소되어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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