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2. 중순경 G를 통하여 H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및 추징,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이 R에게 교부한 필로폰 약 0.2그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및 검사의 항소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이와 관련하여 H은 2016. 8. 18. 대전지방법원 2016 고단 1341, 1434( 병합) 호로 ‘2016. 2. 중순경 G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는 등의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