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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19노44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6. 9. 20. 경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자료로 받은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및 문자 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원심 판시 금원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반적인 교제 관계를 넘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의문인데 다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정 산 받을 금원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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