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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0 2018노6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직원들을 물색하여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2017. 8. 1.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을 물색하여 채용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공판기록 제 93 면). 그런 데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위 자백을 번복하면서 원심에서의 위 자백 진술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자백은 사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바, 위 자백이 당 심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당 심에서 와 달리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한 이유나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피고인의 전과 관계, 원심에서의 주장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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