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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27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 손괴죄 및 산지 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나무 6그루를 뽑았다가 다시 같은 위치에 식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위 나무가 고사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재물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농로에 위 나무를 식재하여 피고인과 토지 임차인이 농지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고, 피고인은 농작물을 제때 경작할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었으므로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의 소를 통하여 통행을 확보하지 못하고 위 나무를 뽑을 수밖에 없었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산지 관리법위반 부분 이 사건 임야 부분은 오랜 기간 자연 발생적으로 농로로 사용해 온 곳이므로, 피고인이 그곳에 골재를 포설한 것은 산지를 일시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재물 손괴 부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손괴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뽑았다가 골재 포설 작업을 마치고 다시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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