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0.12 2017노2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피고인 X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X이 AA과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X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음에도 제 1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 및 추징) 은 피고인 X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6월 및 추징,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X( 이하 본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이 2014. 11. 경 새벽 무렵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사이에 AA과 함께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는 것인바, 제 1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 전부나 그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 내지 정황 증거라도 족한 것인바(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참조),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일시장소에 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