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10두5523 판결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1212 (2010.01.2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구0984 (2007.10.02)
제목
배우자의 명의로 가수금을 입금하고 변제받는 경우의 증여 여부
요지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아내의 명의로 법인에 가수금을 입금하고 아내가 이를 변제받아 사용하였는 바, 이 경우 남편으로부터 가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