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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58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룸 7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3.경부터 2016. 6. 9.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F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G, H, I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8,330,000원 = 실제 영업일 95일 × 1일 평균 손님 수 3명 × 손님 1인당 최소 수익 30,000원 - 압수된 현금 22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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