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64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의 예약 전화를 받고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손님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청소를 하는 등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14.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G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H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