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샤워시설이 있는 룸 14개, 수면실 6개, 손님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F’ 또는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요금 계산, 손님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17.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2. 15.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H’, ‘I’ 등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J, K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9만 원 내지 32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L,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P, M, Q,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내사보고
1. 장부사본,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2. 17.경까지 사이에 매일 20명의 손님이 있었고, 손님 1인당 19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