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6. 3.경부터 2016. 6. 14.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6. 8.경부터 2016. 6. 14.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6. 13.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약 45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10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H, I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4만 원 내지 8만 5,000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J, K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영업일수 12일 × 1일 성매수남 4명 × 1명당 범죄수익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