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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고단39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15] 피고인 B는 2017.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사업자 명의를 빌려 주고 주방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C 은 단독으로 2016. 4. 8. 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서울 관악구 H 건물 지하의 약 70평 규모인 위 업소에서 룸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1만 원 내지 12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I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교부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6. 4. 8. 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위 ‘G’ 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C이 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경찰에 단속될 시 실제 운영자로 대신 자수하여 처벌 받을 것을 약속하며, 위 업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등 일을 함으로써 C, B의 제 1의 가. 항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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