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15.경부터 2016. 6. 9.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6. 3.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업소에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2개 등을 갖추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G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들어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일영업장부, 현장 사진, 업소 홍보글
1. 각 수사보고(계좌 잔액에 대한 수사, 기소전몰수부대보전신청, 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