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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5 2018고단80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00』 피고인은 2017. 10. 24. 15: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 하여 둔 F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크로스 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5만 원권 2매, 1만 원권 2매, 5천 원권 1매 등 총 1,30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포시 등지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5,404,94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7. 8. 31. 14:00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안방에서, 장롱 밑 지갑에 보관 중이 던 현금 35만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15:00 경 전 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중고 휴대폰 2대, 면도기 1개, 의류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6. 15:00 경 전 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현금 4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1. 12:10 경 전 남 무안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 누구 세요 ”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마당 담을 넘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9. 21. 15:00 경 전 남 무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서랍 속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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