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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단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남색용 겨울 점퍼( 녹색 계열) 1개를 피해자 C에게, 겨울용...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86』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4. 07:40 경 전 남 무안군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편의점의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팩 소주 3개를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 18. 18:5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편의점의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팩 소주 1개를 꺼 내 가려 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7 고단 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15:54 경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낸 후 이를 위 편의점 내 마른 안주 진열대에 잠시 놓아두었다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주를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5. 05: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고단 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19:38 경 전 남 무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21:43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6 범죄사실]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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