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76』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 돈이 필요하자 함께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쉐보 레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 남 무안군 해제면 일대의 시골마을을 돌아다니며 빈집을 대상으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5. 10:0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내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1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430,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 11:00 경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내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려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7. 4. 14. 10:00 경 전 남 무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내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원을 가지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