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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31 2016재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14. 13:0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직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올려 져 있던 핸드백에서 5만 원 권 지폐 2 장, 1만 원 권 지폐 10 장, 10만 원 권 수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1. 08: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E 직원인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0. 6. 14.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무안군 I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직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J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1.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E 직원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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