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0. 6. 14. 13:0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직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에 올려 져 있던 핸드백에서 5만 원 권 지폐 2 장, 1만 원 권 지폐 10 장, 10만 원 권 수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1. 08: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옷걸이를 이용하여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E 직원인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0. 6. 14. 1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무안군 I 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직원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J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1. 08: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위 E 직원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J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