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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6 2017고단14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412호 및 2017 고단 1464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7 고단 1418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41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4. 19:23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오락실 10번 노래방에서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롯데 카드,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교통카드, 현금 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5:00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무안 공용버스 터미널 옆 골목에서 여자친구로 사귀었다가 헤어진 피해자 F이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폰을 낚아 채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1. 20:25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승용차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490만원 상당의 J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 새벽 무렵 전 남 무안군 K에 있는 L 약국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그 랜 져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47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 04:10 경 전 남 무안군 O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의 윗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5. 23:45 경 목포시 R, 2 층에 있는 S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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