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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05 2020고단16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6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5. 경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 안에 머물던 중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통장 1개와 현금 7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10. 19:32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해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와 김치를 취식하여 위 E 이 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2. 19:0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해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와 김치를 취식하여 위 E 이 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3. 19:00 경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H 성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방 안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와 김치를 취식하여 위 H 성당 사무장이 관리하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18. 21:40 경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까지 침입해 그 곳 냉장고에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를 취식해 위 E 이 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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