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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가단60630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 피고 주식회사 우정티앤아이(이하 ‘피고 우정티앤아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리스 물건 :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 - 설치장소 : 경기도 화성시 A(B) - 취득원가 : 53,950,000원 - 리스기간 : 36개월 - 리스보증금 : 10,790,000원(취득원가의 20%) - 적용리스이자율 : 연 6.7% - 리스료 : 제1회 ~ 제36회, 1,386,987원 - 종료 후 처리 : 종료 시 미회수원금 보증금과 상계처리 후 양도 - 연체이자율 : 연 25%(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변동 시 조정함) 2)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피고 우정티앤아이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외에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아니하며, 피고 우정티앤아이가 이 사건 기계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 우정티앤아이는 이 사건 기계의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이 사건 기계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피고 우정티앤아이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리스한 직후인 2014. 9. 23.경 피고 현진다이케스팅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진다이케스팅’이라 한다

)가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

를 리스회사로 하고, 피고 현진다

이케스팅을 리스이용자로 하며, 리스실행금액을 44,000,0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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