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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806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대여 등을 하는 회사이고, B는 C이라는 상호로 금형, 부품가공, 사출성형업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용품 사출금형을 설계 및 제작하는 사람이다.

나. 리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년경 B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1억 6,500만 원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위 대금을 모두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기계를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원고는 2015. 5. 28. B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 금액 9,400만 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료 월 2,153,432원, 납입일 매월 1일, 첫회차 납입일 2015. 7. 1., 적용이자율 연 6.2%,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시설대여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리스기간 종료시 미회수원금 보증금과 상계처리 후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B에 대한 금전대여 및 이 사건 기계의 인수 1) 피고는 B에게 2015. 11. 10.부터 2016. 4. 20.까지 합계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는 2016. 4. 20. 피고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2016. 6. 15.에 변제하기로 하며, 변제기일을 어길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6. 6. 2. B에게 추가로 1,4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B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1억 8,4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시 제조설비를 거래 종료 시점에 양도함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3) 피고는 B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6. 7.경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갔다. 라. B, 피고에 대한 형사처분 1) 원고는 B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기계를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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