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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4915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개인신용대출, 시설대여업(리스금융), 할부금융, 기업대출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9. 16. 피고 주식회사 본거무역(이하 ‘본거무역’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취득가액 3억 7,000만 원에 구입한 별지 목록 기재 인라인압출진공성형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보증금 1억 1,100만 원, 월 리스료 계약 후 2개월까지 월 1,665,000원, 그 이후 월 6,745,389원으로 정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본거무역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 A로부터 임차한 충북 청원군 B 공장에 이 사건 기계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2014. 1. 21.부터 원고에게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5. 30. 피고 본거무역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한 후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본거무역은 계속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한편, 피고 A는 피고 본거무역이 위 공장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해 가는 것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리스 이용자인 피고 본거무역이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면 피고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일반리스약관 제20조 제2항, 제23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 본거무역이 2회 이상 연속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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