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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0 2015가단3153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5. 22.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급자: 두산엠트론 주식회사

2. 설치장소: 인천 남동구 B

3. 취득원가: \258,800,000

4. 리스기간: 48개월

5. 리스보증금: \25,880,000(취득원가의 20%)

6. 적용리스이자율: 연 6.5%

7. 리스료: 제1~48호 각 \5,663,900

8. 종료 후 처리: 종료 시 미회수원금 보증금과 상계처리 후 양도

9. 연체이자율: 연 25%(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변동 시 조정함)

나.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원고의 시설대여(리스) 약관에는 소유권과 계약 해지에 관하여 다음과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대여(이하 “리스”라 한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리스물건의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여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행위를 의미한다.

제9조(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3자가 리스물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리스물건이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한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리스물건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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