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시설대여계약 및 유체동산가처분 1) 원고는 2013. 11. 1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보링기(Boring Machine) 2대{모델명 CNC110, 제조번호 EM30550(이하 ‘1번 기계’라 한다), 모델명 BTD-200Q, 제조번호 142554(이하 ‘2번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기계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B에 리스기간 48개월 동안 시설대여하되 리스기간 종료 후 위 각 기계를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1, 2번 기계를 매입한 다음,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B에 위 각 기계를 인도하여 그 사업장 주소인 김해시 D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3) 그 후 B이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6. 1. B에게 리스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1, 2번 기계의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법적조치 예고통지를 하였다. 그럼에도 B이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1, 2번 기계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5카합161호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2015. 7. 14. 이 사건 1, 2번 기계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가196호로 유체동산가처분을 집행하였다. 나. 피고와 B의 공정증서 작성 1) 피고는 2014. 7. 29. B과 사이에 창원법무법인 증서 2014년 제1636호로 대여원금 34,000,000원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B이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시바우라 CNC 보링기 1대(모델명 NBH-3, 제조번호 323696, 연식 1989. 4.), 오야 모델명 RE2-1450, 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