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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1733
리스채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274,598원 및 그 중 243,667,083원에 대하여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물품 구입자금 대여 및 시설대여(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리스물건: 자동선반 3대 2) 공급자: 주식회사 원전통상 3) 설치장소: 경남 함안군 B 4) 취득원가: 360,000,000원 5) 리스기간: 60개월(거치 3개월 포함) 6) 리스보증금: 72,000,000원(취득원가의 20%) 7) 적용리스이자율: 연 6.5%(고정이자율) 8) 리스료: 제1회 ~ 제36회 1,950,000원 9) 종료 후 처리: 미회수 원금과 보증금 상계 후 양도 10) 연체이자율: 연 25%(단,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변동 시 조정함)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리스료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6. 9.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7. 1. 3. 현재 299,274,598원(= 원금 243,667,08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55,607,515원)의 리스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리스료 채권 잔액 299,274,598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43,667,08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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