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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6 2019고단180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00』 피고인은 2019. 5. 3. 19:5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 앞에서, 가게 안에 있던 D(여, 49세)가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약 2분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628』

1. 2019.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31. 20:24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점포 앞에서, 위 점포 안에 있던 G(여, 42세)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19:33경 제1항 기재 점포 앞에서, 재차 위 점포 안에 있던 G(여, 42세)을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기록 [2019고단2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영상캡처)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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