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3번 길 25에 있는 ‘ 대화 아파트’ 주변에 숨어 있다가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지나갈 때 갑자기 나타나 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 04:30 경 부산 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3번 길 25에 있는 ‘ 대화 아파트’ 1 층 계단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있던
B가 위 아파트 2 층에서 1 층으로 내려오기를 기다려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4. 초순 06:00 경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C’ 금은방 앞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있던
B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5. 중순 05:30 경 위 아파트 인근에 있는 ‘D 주점’ 앞에 주차 중인 승용차 뒤에 숨어 있다가 산책을 하던
E가 지나가자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6. 6.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 05:30 경 위 아파트 1 층 복도에서 그 곳 주민인 F이 출근을 하기 위해 위 복도를 지나가자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6. 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05:30 경 위 아파트 1 층 복도에서, 그 곳 주민인 F이 출근을 하기 위해 위 복도를 지나가자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6.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6. 05:30 경 위...